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낚시어선업의

,

영업구역을

,

낚시어선의

,

선적항이

,

속한

,

시도지사의

,

관할

,

수역으로

,

하되

,

연접한

,

시도

,

수역에

,

대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공동영업구역을

,

지정하는

,

경우에는

,

공동영업구역과

,

해당

,

시도지사의

,

관할

,

수역을

,

영업구역으로

,

함을

,

규정하고

,

있음

,

한편

,

하위법령에서는

,

낚시어선업자가

,

낚시인을

,

낚시어선에

,

승선시켜

,

낚시터로

,

안내하되

,

어선에서

,

낚시를

,

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법률에서

,

정한

,

영업구역을

,

벗어나

,

연접한

,

다른

,

시도

,

관할

,

수역까지를

,

영업구역으로

,

있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영업구역은

,

낚시어선업자의

,

영업에

,

대한

,

권리와

,

직접적으로

,

관련된

,

사항으로서

,

법률

,

근거

,

없이

,

하위법령에서

,

예외를

,

정한

,

것은

,

법률유보원칙에

,

위배되는

,

측면이

,

있을

,

아니라

,

해당

,

하위법령에

,

근거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와

,

연접한

,

시도의

,

낚시어선업자가

,

제주시

,

추자도에

,

무분별하게

,

낚시인을

,

하선시켜

,

쓰레기

,

투기

,

안전사고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으므로

,

법률에서

,

영업구역에

,

관한

,

사항을

,

명확히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낚시어선업의

,

영업범위에

,

낚시어선의

,

선적항이

,

속한

,

시도지사의

,

관할

,

수역

,

또는

,

공동영업구역과

,

연접한

,

다른

,

시도지사의

,

관할

,

수역은

,

포함되지

,

아니함을

,

규정함으로써

,

낚시어선업의

,

영업구역을

,

명확히

,

함과

,

동시에

,

영업구역에

,

대한

,

예측가능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