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서해

,

5도

,

지원

,

특별법에

,

따르면

,

서해

,

5도인

,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

일정한

,

기간

,

이상

,

거주한

,

주민에

,

대하여

,

정주생활지원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인천광역시

,

강화군에

,

속하는

,

섬도

,

서해

,

5도와

,

같은

,

접경지역

,

도서임에도

,

불구하고

,

별도의

,

지원을

,

받지

,

못하는

,

상황임

,

이에

,

접경지역에

,

있는

,

서해

,

5도의

,

인근

,

섬인

,

인천광역시

,

강화군에

,

속하는

,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에

,

일정한

,

기간

,

이상

,

거주한

,

주민에

,

대해서도

,

정주생활지원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