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전통시장

,

지역

,

중소유통을

,

보호하고

,

대중소유통간의

,

상생발전을

,

위해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

하여금

,

대형마트와

,

준대규모점포에

,

대해

,

출점제한

,

영업시간

,

제한

,

의무휴업일

,

지정

,

등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대형마트

,

등의

,

의무휴업

,

규제가

,

시행된지

,

12년이

,

지났지만

,

온라인유통의

,

급성장

,

유통산업환경

,

변화로

,

인해

,

일요일

,

의무휴업

,

규제의

,

실효성

,

문제가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현행

,

대형마트

,

등에

,

대한

,

출점

,

영업규제

,

이후

,

식자재마트로

,

지칭되는

,

대형슈퍼마켓은

,

아무런

,

제약을

,

받지

,

않은

,

대형마트와

,

유사한

,

규모로

,

골목상권

,

등에

,

입점하여

,

24시간

,

365일

,

영업하면서

,

대형마트

,

등에

,

대한

,

규제의

,

반사이익을

,

가져가고

,

중소유통의

,

어려움을

,

가중시키고

,

있음

,

이에

,

의무휴업일

,

지정을

,

일요일로

,

의무화하는

,

대신

,

지자체장에

,

위임하여

,

의무휴업일의

,

요일을

,

지자체의

,

상황에

,

따라

,

결정할

,

있도록

,

하고

,

일정규모의

,

대형슈퍼마켓을

,

준대규모점포에

,

포함하여

,

중소상인을

,

보호하고

,

대중소유통의

,

균형발전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조

,

제12조의2) 주요내용 가

,

매장면적

,

합계가

,

9백제곱미터

,

이상

,

3천제곱미터

,

미만인

,

점포를

,

준대규모점포에

,

포함함(안

,

제2조제4호)

,

,

의무휴업일

,

지정을

,

이틀

,

이내의

,

범위에서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

위임하여

,

의무휴업일의

,

요일을

,

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