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원사업자에게 탈취되는 불공정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 동기를 저해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하도급

,

거래에서

,

수급사업자의

,

기술이

,

원사업자에게

,

탈취되는

,

불공정

,

행위는

,

수급사업자의

,

기술

,

개발

,

동기를

,

저해하고

,

산업

,

전반에

,

걸쳐

,

심각한

,

피해를

,

초래하는

,

행위임

,

현행법은

,

수급사업자의

,

기술탈취

,

피해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특허법상

,

손해액

,

추정

,

규정을

,

도입하는

,

내용으로

,

2024년

,

2월

,

개정되었음

,

그러나

,

현재의

,

법적

,

체계하에서는

,

수급사업자가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

하더라도

,

이러한

,

피해를

,

입증하는

,

것이

,

어려운

,

상황임

,

특히

,

기술탈취와

,

관련된

,

손해의

,

발생과

,

범위를

,

구체적으로

,

입증하기

,

위한

,

자료를

,

확보하는

,

한계가

,

있으며

,

이로

,

인해

,

수급사업자의

,

권익이

,

실질적으로

,

보호받지

,

못하는

,

사례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수급사업자가

,

주장하는

,

기술자료의

,

부당한

,

사용

,

또는

,

제공행위의

,

구체적

,

행위태양을

,

원사업자가

,

부인하는

,

경우

,

원사업자가

,

자기의

,

구체적

,

행위태양을

,

제시하도록

,

하고

,

정당한

,

이유

,

없이

,

이를

,

제시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법원이

,

수급사업자의

,

주장을

,

진실한

,

것으로

,

인정할

,

있도록

,

하는

,

입증책임을

,

전환하려는

,

것임

,

또한

,

기술탈취로

,

인한

,

손해액을

,

입증하기

,

곤란한

,

경우

,

법원이

,

기술의

,

이전

,

사업화

,

촉진에

,

관한

,

법률

,

제35조에

,

따른

,

기술평가기관으로

,

하여금

,

기술의

,

경제적

,

가치를

,

평가하게

,

하고

,

손해액을

,

산정할

,

평가

,

결과를

,

반영하도록

,

하여

,

하도급

,

거래에서의

,

기술탈취를

,

방지하고

,

공정한

,

거래질서를

,

확립함으로써

,

기술혁신과

,

상생

,

협력을

,

촉진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의3

,

제35조의6

,

제35조의7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