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 설치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제안이유

,

부담금

,

운용의

,

공정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부담금을

,

신설하거나

,

부과대상을

,

확대하는

,

경우에는

,

예외

,

없이

,

부담금의

,

존속기한을

,

설정하도록

,

하고

,

부담금

,

설치의

,

타당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부담금을

,

신설하려는

,

경우에는

,

타당성

,

평가를

,

받도록

,

하는

,

한편

,

부담금

,

부과징수에

,

관한

,

신속한

,

권리구제를

,

도모하고

,

납부의무자의

,

권익보호를

,

강화하기

,

위하여

,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

설치하여

,

부담금

,

부과징수에

,

관한

,

분쟁을

,

조정하도록

,

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부담금

,

존속기한

,

설정

,

의무화(현행

,

제5조의2제1항

,

단서

,

삭제)

,

종전에는

,

부담금을

,

계속

,

존속시켜야

,

명백한

,

사유가

,

있으면

,

부담금

,

존속기한을

,

설정하지

,

아니할

,

있었으나

,

앞으로는

,

예외

,

없이

,

부담금의

,

존속기한을

,

법령에

,

명시하도록

,

함 나

,

부담금

,

신설의

,

타당성

,

평가제도

,

도입

,

등(안

,

제6조의2

,

신설)

,

1)

,

중앙행정기관의

,

장은

,

부담금을

,

신설하려는

,

경우에는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부담금의

,

신설에

,

관한

,

타당성

,

평가를

,

요청하도록

,

,

2)

,

기획재정부장관은

,

부담금의

,

신설에

,

관한

,

타당성

,

평가를

,

효율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정부출연연구기관

,

등의

,

설립운영

,

육성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설립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등을

,

평가전담기관으로

,

지정하고

,

부담금

,

신설에

,

관한

,

타당성

,

평가를

,

수행하게

,

있도록

,

함 다

,

부담금

,

부과징수에

,

관한

,

분쟁조정

,

신청

,

근거

,

마련(안

,

제11조

,

신설)

,

부담금

,

납부의무자는

,

부담금의

,

근거

,

법령에

,

따른

,

이의신청의

,

조치

,

결과에

,

이의가

,

있는

,

경우에는

,

해당

,

이의신청

,

조치

,

결과의

,

통지를

,

받은

,

날부터

,

20일

,

이내에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부담금의

,

부과징수에

,

관한

,

분쟁조정을

,

신청할

,

있도록

,

함 라

,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

설치

,

구성(안

,

제12조

,

신설)

,

부담금의

,

부과징수에

,

관한

,

분쟁을

,

조정하기

,

위하여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

두고

,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는

,

위원장

,

1명을

,

포함하여

,

9명

,

이내의

,

위원으로

,

구성하도록

,

함 마

,

분쟁조정의

,

절차(안

,

제18조

,

신설)

,

1)

,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는

,

사건이

,

회부된

,

날부터

,

50일

,

이내에

,

해당

,

사건을

,

심사하여

,

조정안을

,

작성하도록

,

,

2)

,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는

,

신청인과

,

해당

,

부과권자가

,

조정안을

,

수락한

,

경우에는

,

즉시

,

조정서를

,

작성하고

,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의

,

위원장

,

신청인

,

해당

,

부과권자는

,

조정서에

,

서명하도록

,

,

3)

,

해당

,

부과권자는

,

신청인과

,

합의하거나

,

조정이

,

완료된

,

경우에는

,

합의서

,

또는

,

조정서의

,

내용에

,

따라

,

종전의

,

부과처분을

,

취소하거나

,

변경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