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가보훈부장관이

,

참전의

,

명예를

,

기리기

,

위하여

,

참전유공자에게

,

참전명예수당을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이와

,

별도로

,

지방자치단체는

,

국가보훈

,

기본법

,

제5조와

,

참전유공자

,

예우

,

단체설립에

,

관한

,

법률

,

제4조에

,

근거하여

,

조례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참전유공자에게

,

참전명예수당

,

보훈

,

명예수당

,

등의

,

명칭으로

,

수당을

,

지급하고

,

있음

,

그러나

,

지방자치단체가

,

지급하는

,

수당은

,

지방자치단체별로

,

지급액의

,

편차가

,

것으로

,

나타나

,

참전유공자가

,

거주하는

,

지역에

,

따라

,

수당의

,

차이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국가보훈부장관이

,

지방자치단체가

,

지급하는

,

수당에

,

관한

,

가이드라인을

,

마련하도록

,

하여

,

지역

,

지급액

,

편차를

,

최소화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