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대군인 주간을 정하는 한편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제대군인에

,

대한

,

사회적

,

인식개선을

,

위하여

,

제대군인

,

주간을

,

정하는

,

한편

,

원활한

,

사회복귀를

,

돕고

,

제대군인의

,

생활

,

안정을

,

위하여

,

전직지원금을

,

지급하고

,

있음

,

그런데

,

제대군인에

,

대한

,

적극적

,

인식개선을

,

위해서는

,

특정한

,

날을

,

제대군인의

,

날로

,

지정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또한

,

현재

,

전직지원금이

,

장기복무

,

제대군인에게는

,

77만원

,

중기복무

,

제대군인에게는

,

55만원이

,

지급되는

,

반면

,

고용보험법에

,

따라

,

실업자의

,

생활

,

안정을

,

위하여

,

지급되는

,

구직급여상한액은

,

198만원에

,

해당하여

,

현재

,

지급되는

,

전직지원금이

,

생활안정

,

도모라는

,

취지를

,

달성하기

,

부족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매년

,

10월

,

7일을

,

제대군인의

,

날로

,

지정하여

,

제대군인에

,

대한

,

인식개선에

,

적극적으로

,

노력하는

,

한편

,

전직지원금을

,

구직급여상한액에

,

30을

,

곱한

,

금액의

,

100분의

,

50으로

,

정하여

,

전직지원금

,

지급의

,

취지를

,

달성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제1항

,

제1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