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대군인 주간을 정하는 한편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대군인
,주간을
,정하는
,한편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특정한
,날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전직지원금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55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구직급여상한액은
,198만원에
,해당하여
,현재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이
,생활안정
,도모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