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활동의 특성상 납 카드뮴 등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납 카드뮴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소방활동의

,

특성상

,

카드뮴

,

각종

,

유해인자에

,

노출되는

,

소방공무원에

,

대하여

,

특수건강진단을

,

실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카드뮴

,

등의

,

유해물질은

,

잠복기가

,

있기

,

때문에

,

퇴직

,

후에도

,

발병할

,

소지가

,

있어

,

퇴직소방공무원은

,

각종

,

질병에

,

시달릴

,

확률이

,

높은

,

것인

,

현실임

,

이에

,

각종

,

유해인자에

,

노출되었거나

,

위험업무에

,

종사한

,

소방공무원은

,

퇴직

,

후에도

,

특수건강진단을

,

받을

,

있도록

,

하여

,

퇴직소방공무원의

,

건강을

,

보호하고자

,

함(안

,

제1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