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통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통계의

,

작성보급

,

이용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기획재정부장관

,

소속으로

,

국가통계위원회를

,

두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통계청의

,

통계기준과

,

방식이

,

상황에

,

따라

,

자주

,

바뀐다는

,

지적과

,

함께

,

공정성에

,

논란이

,

제기되고

,

있어

,

국가통계위원회를

,

보다

,

중립적으로

,

운영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국가통계위원회를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두고

,

국가통계위원회의

,

위원장을

,

국무총리가

,

맡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