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이중과세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내국법인이

,

출자한

,

다른

,

내국법인으로부터

,

받은

,

배당금

,

잉여금의

,

분배금

,

등(이하

,

“수입배당금액”이라

,

한다)에

,

대하여

,

사업연도의

,

소득금액을

,

계산할

,

일정

,

기준에

,

따라

,

익금에

,

산입하지

,

아니하도록

,

하고

,

있음

,

다만

,

내국법인이

,

유동화전문회사

,

등과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

출자한

,

경우에는

,

해당

,

피출자법인은

,

배당가능이익의

,

100분의

,

90

,

이상을

,

배당한

,

경우

,

금액을

,

소득금액에서

,

공제하도록

,

하고

,

있으므로

,

출자법인에

,

대하여

,

익금불산입

,

규정을

,

적용하지

,

아니하도록

,

하고

,

있음

,

한편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

경우에는

,

상법

,

제458조에

,

따라

,

이익배당액의

,

일정

,

부분을

,

이익준비금으로

,

적립하여야

,

하고

,

해당

,

이익준비금은

,

배당할

,

없으므로

,

프로젝트금융회사의

,

익금으로

,

산입되어

,

법인세가

,

과세되고

,

추후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

해산

,

등에

,

따라

,

출자법인이

,

해당

,

이익준비금을

,

재원(財源)으로

,

하는

,

수입배당금액을

,

받는

,

경우에는

,

현행법의

,

익금불산입

,

배제

,

조항에

,

따라

,

출자법인에

,

대해서도

,

해당

,

금액이

,

익금으로

,

산입되어

,

법인세가

,

이중과세되고

,

있으므로

,

개선이

,

필요함

,

이에

,

출자법인이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

이익준비금을

,

재원으로

,

받은

,

수입배당금액에

,

대해서는

,

출자법인에

,

대한

,

익금불산입

,

규정을

,

적용받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2제2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