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조경태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과 자본 일자리 등으로 인한 차이가 인구...

제안이유

,

그동안

,

역대

,

정부의

,

국가균형발전정책

,

추진에도

,

수도권

,

집중화

,

현상은

,

좀처럼

,

해소되지

,

않고

,

있는

,

가운데

,

수도권과

,

비수도권

,

산업과

,

자본

,

일자리

,

등으로

,

인한

,

차이가

,

인구이동과

,

지역

,

격차를

,

발생시켜

,

비수도권

,

지역에

,

불리한

,

영향을

,

미치는

,

악순환이

,

지속되고

,

있음

,

특히

,

인구

,

유출입에서도

,

수도권이

,

상위

,

지역을

,

비수도권은

,

하위

,

지역을

,

차지하여

,

수도권에

,

집중된

,

인구와

,

산업

,

등의

,

조화로운

,

배치

,

차원에서

,

비수도권으로

,

산업을

,

유치하여

,

인구

,

유입을

,

늘리는

,

방안이

,

지속적으로

,

요구되고

,

있는

,

상황임

,

따라서

,

청년층

,

인구의

,

중요성

,

일자리를

,

찾아

,

수도권으로

,

유입되고

,

있는

,

현실

,

국가균형발전

,

차원에서

,

청년들의

,

실질적인

,

요구와

,

수요를

,

고려한

,

취업격차

,

해소

,

대책이

,

문제해결의

,

돌파구가

,

있음

,

이에

,

청년세대의

,

취업격차

,

해소를

,

위해

,

중앙

,

지방

,

정부의

,

책임을

,

강화한

,

체계적인

,

대책을

,

토대로

,

특별법

,

제정을

,

통해

,

청년세대가

,

비수도권

,

지역에서도

,

양질의

,

일자리를

,

구할

,

있는

,

여건을

,

조성하여

,

청년의

,

윤택한

,

국가균형발전

,

대한민국의

,

지속적인

,

번영에

,

이바지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국가는

,

격차해소산업을

,

체계적으로

,

발전시키고

,

수도권과

,

비수도권의

,

취업격차

,

해소를

,

위하여

,

5년

,

단위로

,

‘격차해소산업

,

발전

,

기본계획’을

,

수립하여야

,

함(안

,

제6조) 나

,

수도권과

,

비수도권의

,

취업격차

,

해소와

,

관련된

,

정부

,

주요

,

정책

,

계획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격차해소산업발전위원회를

,

비수도권

,

지역의

,

주요

,

광역자치단체에

,

설치하도록

,

함(안

,

제8조) 다

,

국가와

,

광역자치단체가

,

비수도권

,

지역으로

,

격차해소산업의

,

유치

,

발전

,

창업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조세

,

관련

,

법률에서

,

정하는

,

기준에

,

따라

,

감세

,

조치를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0조) 라

,

비수도권

,

지역으로

,

격차해소산업의

,

유치함에

,

있어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

,

지원에

,

관한

,

법률

,

관련법에

,

따른

,

지원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2조) 마

,

국가는

,

격차해소산업의

,

발전을

,

위하여

,

해당

,

산업

,

관련

,

우수한

,

인력의

,

확보에

,

적극

,

노력해야

,

함(안

,

제13조) 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신재생에너지

,

무탄소에너지의

,

이용보급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분산에너지

,

활성화

,

특별법

,

관계

,

법령에

,

격차해소산업

,

사업자가

,

전력

,

사용량의

,

일정량

,

이상을

,

신재생에너지

,

무탄소

,

전력을

,

이용하도록

,

권고함(안

,

제16조) 사

,

격차해소산업의

,

비수도권

,

지역에서의

,

발전

,

등을

,

위하여

,

국가재정법

,

등에도

,

불구하고

,

예비타당성조사를

,

면제할

,

있도록

,

함(안

,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