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주민소환 투표 절차 및 요건 간소화로 주민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높아 실제 주...

제안이유

,

주민소환

,

투표

,

절차

,

요건

,

간소화로

,

주민참여율을

,

높이고자

,

합니다

,

현행법은

,

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의회의원을

,

대상으로

,

주민소환투표

,

청구요건이

,

높아

,

실제

,

주민투표

,

소환이

,

어렵습니다

,

아울러

,

현재

,

공직선거법

,

개정으로

,

선거권

,

행사

,

선거운동

,

가능연령이

,

18세

,

이상으로

,

조정되었지만

,

주민소환투표권은

,

여전히

,

19세

,

이상

,

주민에게만

,

부여하고

,

있습니다

,

이에

,

현행

,

제도

,

운영상

,

나타난

,

문제점

,

보완으로

,

주민소환투표의

,

절차적

,

사무를

,

합리적으로

,

개선하고자

,

합니다

,

또한

,

주민소환투표권자의

,

연령을

,

19세에서

,

18세로

,

하향

,

조정하는

,

공직선거법

,

개정사항

,

반영으로

,

주민소환투표

,

관리과정에서

,

발생할

,

있는

,

혼선을

,

방지하고자

,

합니다

,

주민소환제도

,

활성화로

,

지방자치행정의

,

민주성과

,

책임성을

,

강화하기

,

위한

,

것입니다

,

주요내용 가

,

주민소환투표권자의

,

기준

,

연령을

,

19세에서

,

18세로

,

하향

,

조정함(안

,

제3조) 나

,

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의회의원의

,

주민소환투표

,

청구요건을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

총수의

,

일정

,

비율

,

이상으로

,

하면서

,

비율을

,

주민소환투표가

,

발의되기

,

직전에

,

실시한

,

임기만료에

,

따른

,

동시지방선거의

,

전국

,

평균투표율의

,

100분의

,

15로

,

변경함(안

,

제7조)

,

,

선출직

,

지방공직자에

,

대한

,

주민소환투표의

,

청구제한기간을

,

임기만료일부터

,

1년

,

미만에서

,

6개월

,

미만으로

,

축소함(안

,

제8조) 라

,

주민소환투표권이

,

없는

,

등의

,

서명요청

,

활동하거나

,

반대하는

,

활동을

,

기획주도하는

,

서명요청활동등에

,

관여할

,

없도록

,

함(안

,

제10조) 마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

소환청구인서명부의

,

심사를

,

위하여

,

관계

,

기관의

,

장에게

,

주민등록법에

,

따른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

출입국관리법에

,

따른

,

외국인등록사항을

,

요청할

,

있으며

,

요청을

,

받은

,

자는

,

지체

,

없이

,

이에

,

따라야

,

함(안

,

제11조의2

,

신설) 바

,

거짓으로

,

서명요청권

,

위임대상자의

,

인적사항

,

등을

,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

신고한

,

자는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30조제1항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