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전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후 기타소득금액...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가입자가

,

폐업

,

노령

,

공제사유

,

발생

,

공제계약을

,

해지하여

,

지급되는

,

해약환급금은

,

기타소득으로

,

15%

,

세율로

,

원천

,

징수

,

기타소득금액

,

300만원

,

이상

,

종합소득으로

,

합산

,

과세함

,

이에

,

공제

,

장기가입자가

,

해지하는

,

경우

,

소득결집

,

효과로

,

누진세율이

,

적용되어

,

세부담액이

,

급증하는

,

실정임

,

반면

,

유사

,

제도인

,

사적연금은

,

임의해약

,

기타소득으로

,

15%

,

세율로

,

원천

,

징수

,

종결하고

,

있어

,

과세

,

방법을

,

일치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

해지일시금을

,

종합소득과세표준

,

계산

,

합산하지

,

않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14조제3항제8호

,

바목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