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전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후 기타소득금액...
제안이유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노령
,공제사유
,발생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상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함
,이에
,공제
,장기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소득결집
,효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액이
,급증하는
,실정임
,반면
,유사
,제도인
,사적연금은
,임의해약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종결하고
,있어
,과세
,방법을
,일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8호
,바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