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험계약

,

당시에

,

보험계약자

,

또는

,

피보험자가

,

고의

,

또는

,

중대한

,

과실로

,

인하여

,

중요한

,

사항을

,

고지하지

,

아니한

,

때에는

,

보험자가

,

계약을

,

해지할

,

있도록

,

하고

,

보험설계사에게

,

보험료를

,

수령할

,

있는

,

권한이나

,

보험계약의

,

체결

,

변경

,

해지

,

보험계약에

,

관한

,

의사표시를

,

있는

,

권한

,

등을

,

부여하지

,

않고

,

있음

,

그런데

,

피보험자가

,

중요한

,

사항을

,

고지하지

,

않았다는

,

이유만으로

,

보험회사로부터

,

계약을

,

해지당할

,

있도록

,

하는

,

것은

,

보험계약에

,

대해

,

모르는

,

피보험자에게

,

불리한

,

측면이

,

있음

,

또한

,

다수의

,

보험계약이

,

보험설계사를

,

통하여

,

이루어진다는

,

점에서

,

보험설계사에게

,

보험계약에

,

관한

,

의사표시를

,

있는

,

권한과

,

책임

,

부여의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보험계약자

,

또는

,

피보험자가

,

고의

,

또는

,

중대한

,

과실로

,

인하여

,

보험자가

,

서면으로

,

질의한

,

사항을

,

고지하지

,

아니한

,

때에

,

보험자가

,

계약을

,

해지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소비자

,

보호를

,

강화하고

,

보험자가

,

질의하지

,

아니한

,

사항으로

,

보험계약자

,

또는

,

피보험자에게

,

대항하지

,

못하도록

,

하는

,

한편

,

보험설계사에게도

,

보험계약에

,

관한

,

의사표시를

,

있는

,

권한

,

등을

,

부여함으로써

,

보험계약

,

거래의

,

안전성을

,

기하려는

,

것임(안

,

제646조의2

,

제6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