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일부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사유가
,해소될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가
,임용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