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미성년자에

,

대해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

,

제2조에

,

따른

,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

,

제2조제2호에

,

따른

,

아동청소년

,

대상

,

성범죄를

,

저질러

,

파면해임되거나

,

또는

,

치료감호가

,

확정된

,

사람을

,

지방공무원으로

,

임용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2022년

,

11월

,

헌법재판소가

,

해당

,

조항

,

일부에

,

대해

,

아동의

,

안전을

,

보호하기

,

위한

,

취지로

,

입법목적은

,

정당하나

,

결격사유가

,

해소될

,

있는

,

어떠한

,

가능성도

,

인정하지

,

않아

,

과잉금지원칙에

,

위배된다는

,

이유로

,

헌법불합치

,

결정을

,

선고하였음(2020헌마1181)

,

이에

,

미성년자를

,

대상으로

,

성폭력범죄가

,

임용결격사유로

,

적용되는

,

기간을

,

형법상

,

최고

,

징역

,

연수인

,

30년으로

,

제한하여

,

정비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제6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