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고지서 발송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50만원 미만의 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고지서
,발송을
,예측할
,있는
,경우로
,50만원
,미만의
,소액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인데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제도의
,특성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차이가
,있을
,신고납부
,징수절차는
,신고납세제도
,세목과
,유사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한
,원천징수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이하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원천세
,무납부고지서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있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50만원
,미만인
,소액도
,전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음
,이에
,소액의
,원천세
,무납부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