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고지서 발송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50만원 미만의 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납부고지서를

,

우편으로

,

송달할

,

때에는

,

등기우편으로

,

하는

,

것이

,

원칙이나

,

납세자

,

입장에서

,

납부고지서

,

발송을

,

예측할

,

있는

,

경우로

,

50만원

,

미만의

,

소액

,

납부고지서는

,

일반우편으로

,

송달이

,

가능하도록

,

예외규정을

,

두고

,

있음

,

그런데

,

국세기본법

,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

정하는

,

원천징수하는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는

,

소득금액

,

또는

,

수입금액을

,

지급하는

,

때에

,

납세의무가

,

성립하고

,

납세의무가

,

성립하는

,

때에

,

특별한

,

절차

,

없이

,

세액이

,

확정되는

,

국세인데

,

소득이

,

귀속되는

,

자가

,

세금을

,

직접

,

납부하지

,

아니하고

,

원천징수대상

,

소득을

,

지급하는

,

원천징수의무자가

,

소득을

,

지급할

,

소득자로부터

,

세금을

,

미리

,

징수하여

,

납부하는

,

원천징수

,

제도의

,

특성에

,

따라

,

납세의무의

,

성립과

,

확정에

,

차이가

,

있을

,

신고납부

,

징수절차는

,

신고납세제도

,

세목과

,

유사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

원천징수대상

,

소득을

,

지급하면

,

다음달

,

10일까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

제출하면서

,

원천징수세액을

,

납부하여야

,

하고

,

신고한

,

원천징수세액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납부하지

,

않으면

,

과세관청이

,

납부고지서(이하

,

‘원천세

,

무납부고지서’)를

,

발급하게

,

되는데

,

원천세

,

무납부고지서의

,

경우

,

일반우편으로

,

송달할

,

있는

,

예외규정에

,

포함되지

,

않아

,

50만원

,

미만인

,

소액도

,

전부

,

등기우편으로

,

송달하고

,

있음

,

이에

,

소액의

,

원천세

,

무납부고지서도

,

일반우편으로

,

송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납부고지서

,

송달의

,

효율성을

,

높이고

,

등기우편

,

반송에

,

따른

,

행정낭비

,

요인을

,

줄이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