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정부가

,

매년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

수립하여

,

회계연도

,

개시

,

120일

,

전까지

,

국회에

,

제출하도록

,

하고

,

있고

,

40회계연도

,

이상의

,

기간을

,

대상으로

,

5년마다

,

장기

,

재정전망을

,

실시하고

,

결과를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

첨부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

세부

,

목표에

,

대한

,

명시적인

,

이행방안이나

,

전년도

,

계획의

,

실적평가가

,

없고

,

장기

,

재정전망에

,

지출

,

관리계획의

,

구체성이

,

부족하며

,

5년

,

단위의

,

경직적인

,

전망

,

실시에

,

따른

,

장기

,

재정전망의

,

한계가

,

나타나고

,

있어

,

이를

,

개선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

세부목표별

,

이행방안

,

이행실적을

,

제시하도록

,

하고

,

의무지출

,

재량지출에

,

대한

,

구체적인

,

관리계획을

,

포함하여

,

장기

,

재정전망을

,

실시하도록

,

하며

,

기존

,

장기

,

재정전망

,

결과에

,

중대한

,

영향을

,

미칠

,

있는

,

대내외

,

여건

,

변화가

,

발생한

,

경우

,

수시로

,

장기

,

재정전망을

,

실시할

,

있도록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