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정부가

,

국제금융기구에

,

출자하려는

,

경우에는

,

출자금을

,

예산에

,

반영하도록

,

노력해야

,

하는데

,

불가피한

,

경우

,

한국은행으로

,

하여금

,

출자금을

,

납입하도록

,

있음

,

경우에는

,

정부가

,

출자하는

,

경우와

,

달리

,

미리

,

국회의

,

의결을

,

받지

,

않아도

,

,

그런데

,

최근

,

5년간

,

한국은행이

,

정부를

,

대신하여

,

국제금융기구에

,

출자금을

,

납입한

,

금액이

,

2조원에

,

가까운

,

것으로

,

확인되어

,

논란이

,

되고

,

있음

,

국제기구

,

분담금과

,

다르게

,

출자금

,

출자

,

실적에

,

대한

,

자체평가와

,

평가결과

,

등의

,

국회

,

제출에

,

관한

,

규정이

,

없는

,

것도

,

국회의

,

재정통제권을

,

제약하는

,

요인으로

,

지적되고

,

있음

,

이에

,

국제금융기구에

,

대한

,

출자금의

,

출자

,

실적

,

목적

,

부합성에

,

대한

,

기획재정부장관의

,

자체평가를

,

도입하고

,

결과

,

다음

,

연도

,

출자

,

계획

,

등을

,

국회

,

소관

,

상임위원회와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

제출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