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람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등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

하여금

,

속임수나

,

밖의

,

부당한

,

방법으로

,

보험급여를

,

수령한

,

사람

,

보험급여비용을

,

받은

,

요양기관

,

등에

,

대해

,

부당이득을

,

징수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인체조직을

,

취급하는

,

조직은행들이

,

반쪽

,

아킬레스건과

,

같이

,

요양급여대상이

,

아닌

,

인체조직을

,

의료기관에

,

판매하여

,

부당이득을

,

취한

,

사건이

,

발생한

,

있으나

,

공단이

,

조직은행으로부터

,

부당이득을

,

직접

,

징수할

,

근거가

,

없어

,

조직은행이

,

얻은

,

부당이득을

,

신속하게

,

환수하기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요양기관이

,

요양급여대상에

,

해당하지

,

아니하는

,

인체조직을

,

사용하여

,

보험급여

,

비용을

,

받은

,

경우

,

해당

,

인체조직을

,

요양기관에

,

판매한

,

자에

,

대해서도

,

부당이득을

,

징수할

,

있도록

,

규정하여

,

부당이득의

,

환수가

,

신속히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0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