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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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
,시장군수구청장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지원할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