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소아환자에

,

대한

,

의료

,

공백을

,

방지하고

,

의료접근성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보건복지부장관과

,

시도지사가

,

야간휴일

,

소아

,

진료기관을

,

지정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시장군수구청장은

,

야간휴일

,

소아

,

진료기관에

,

대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

,

주체로는

,

규정되어

,

있지만

,

야간휴일

,

소아

,

진료기관을

,

지정할

,

있는

,

권한은

,

없는

,

상황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

야간휴일

,

소아

,

진료기관을

,

적극적으로

,

확대하고자

,

하는

,

경우에도

,

실현이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야간휴일

,

소아

,

진료기관

,

지정

,

주체를

,

시장군수구청장까지

,

확대하여

,

적극적으로

,

지정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보다

,

촘촘한

,

야간휴일

,

소아진료

,

체계를

,

구축하고자

,

함(안

,

제3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