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능력과

,

구직의사가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취업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국민에게

,

취업지원서비스

,

생계를

,

지원함으로써

,

구직활동

,

생활안정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국내외

,

무역

,

경제

,

여건

,

악화

,

등에

,

따라

,

개인의

,

구직

,

노력에도

,

불구하고

,

구직기간이

,

길어지고

,

있으며

,

특히

,

청년층과

,

미취업

,

가정의

,

어려움이

,

커져

,

이에

,

대한

,

지원이

,

절실함

,

이에

,

구직촉진수당

,

지급액을

,

최저임금과

,

연동하여

,

최저임금의

,

40%

,

이상이

,

되도록

,

하고

,

구직촉진수당

,

지급

,

기간을

,

청년(15세

,

이상

,

34세

,

이하인

,

사람)

,

구직자에게는

,

12개월로

,

확대하여

,

청년

,

구직자의

,

생활안정과

,

구직

,

활동을

,

돕고자

,

함(안

,

제19조제2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