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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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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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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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무역
,경제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개인의
,구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미취업
,가정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