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및 거주지 이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

제안이유

,

불특정

,

다수를

,

대상으로

,

반복적

,

성폭력범죄를

,

저지르는

,

재범위험성이

,

높은

,

약탈적

,

성폭력범죄자가

,

출소할

,

때마다

,

거주지

,

거주지

,

이전

,

등을

,

둘러싼

,

논란이

,

반복되고

,

있으며

,

국민들은

,

물론

,

거주지

,

주변

,

주민들의

,

불안이

,

가중되고

,

있음

,

이에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거주지를

,

국가

,

등이

,

운영하는

,

시설로

,

지정하여

,

국가가

,

적극적으로

,

관리하는

,

“거주지

,

제한명령”

,

제도를

,

도입하여

,

성폭력범죄로부터

,

국민을

,

보호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거주지

,

제한명령의

,

청구

,

등(안

,

제4조부터

,

제6조까지)

,

1)

,

보호관찰소의

,

장은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재범방지를

,

위해

,

검사에게

,

거주지

,

제한명령의

,

청구를

,

신청하여야

,

2)

,

검사는

,

거주지

,

제한명령

,

청구가

,

신청된

,

사람이

,

거주지

,

제한명령을

,

받을

,

필요가

,

있다고

,

인정될

,

때에는

,

법원에

,

거주지

,

제한명령을

,

청구하여야

,

,

3)

,

검사는

,

거주지

,

제한명령

,

청구를

,

위해

,

필요한

,

경우

,

보호관찰소의

,

장에게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범죄경력

,

재범의

,

위험성

,

직업

,

경제력

,

건강상태

,

가족상황

,

주거상태

,

거주지등과

,

어린이집학교와의

,

거리

,

주변

,

환경

,

성충동

,

약물치료명령

,

부과

,

여부

,

등에

,

관한

,

사항의

,

조사를

,

요청할

,

있음 나

,

거주지

,

제한명령의

,

결정(안

,

제9조)

,

1)

,

법원은

,

거주지

,

제한명령

,

청구가

,

이유

,

있다고

,

인정하는

,

때에는

,

부착기간의

,

범위

,

내에서

,

기간을

,

정하여

,

결정으로

,

거주지

,

제한명령을

,

부과하고

,

이를

,

고지하여야

,

,

2)

,

법원은

,

거주지

,

제한명령을

,

결정하는

,

경우

,

거주지

,

제한명령

,

청구대상자의

,

성충동

,

약물치료명령

,

부과

,

여부

,

또는

,

성충동

,

약물치료명령의

,

동의

,

여부를

,

확인하여

,

이를

,

참작할

,

있음

,

3)

,

법원은

,

거주지

,

제한명령을

,

부과하는

,

경우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거주지등을

,

관할하는

,

광역자치단체에

,

소재한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또는

,

공공기관이

,

설치운영하는

,

시설로서

,

대통령령에

,

따라

,

법무부장관이

,

지정하는

,

시설

,

하나를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거주지로

,

지정하여야

,

함 다

,

거주제한

,

대상자의

,

의무(안

,

제15조)

,

1)

,

거주제한

,

대상자는

,

1일

,

이상의

,

출장여행출국

,

등의

,

사유로

,

지정

,

거주지에

,

거주하지

,

않을

,

때에는

,

미리

,

보호관찰소의

,

장의

,

허가를

,

받아야

,

,

2)

,

거주제한

,

대상자는

,

거주지

,

제한명령의

,

이행여부

,

확인을

,

위한

,

보호관찰관의

,

거주지

,

내부

,

출입요구

,

점검요구

,

지시에

,

따라야

,

함 라

,

거주지

,

제한명령의

,

변경(안

,

제16조)

,

법원은

,

거주지

,

제한명령

,

결정

,

이후

,

고위험

,

성폭력범죄자의

,

직업

,

가족상황

,

주거상태의

,

변동

,

사정변경이

,

있는

,

경우

,

보호관찰소의

,

장의

,

신청에

,

따른

,

검사의

,

청구로

,

지정

,

거주지를

,

변경하는

,

결정을

,

있음 마

,

거주지

,

제한기간의

,

연장(안

,

제17조)

,

법원은

,

거주지

,

제한명령을

,

계속

,

집행할

,

필요가

,

있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보호관찰소의

,

장의

,

신청에

,

따른

,

검사의

,

청구로

,

부착기간의

,

범위에서

,

거주지

,

제한기간을

,

연장하는

,

결정을

,

있음 바

,

벌칙(안

,

제25조)

,

거주제한

,

대상자가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제15조에

,

따른

,

의무를

,

위반한

,

때에는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