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제안이유

,

현행법은

,

회사가

,

보유하는

,

자기주식을

,

처분하는

,

경우

,

자기주식을

,

처분할

,

상대방

,

처분방법

,

등에

,

대해

,

정관에서

,

정한

,

바에

,

따르고

,

정관에

,

규정이

,

없으면

,

이사회가

,

결정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회사가

,

다른

,

주주에게

,

매수의

,

기회를

,

부여하지

,

않고

,

자기주식을

,

이사회

,

결의만으로

,

특정

,

주주

,

또는

,

제3자에게

,

처분하면

,

주주평등의

,

원칙에

,

반함은

,

물론

,

기존

,

주주의

,

의결권

,

지분율을

,

희석시키므로

,

기존

,

주주의

,

이익을

,

해하게

,

된다는

,

지적이

,

있으며

,

회사의

,

경영권에

,

관하여

,

분쟁이

,

있는

,

경우

,

이사회가

,

임의로

,

회사가

,

보유하는

,

자기주식을

,

그의

,

우호적인

,

주주

,

또는

,

제3자에게

,

처분하게

,

되면

,

이는

,

이사회가

,

신주를

,

발행하여

,

임의로

,

배정하는

,

것과

,

동일하게

,

되어

,

기존

,

주주의

,

신주인수권을

,

침해하는

,

결과와

,

동일하게

,

된다는

,

지적

,

역시

,

있음

,

이에

,

회사가

,

보유하는

,

자기주식

,

처분시

,

주주평등의

,

원칙에

,

따라

,

처분하도록

,

하되

,

신기술의

,

도입재무구조의

,

개선

,

회사의

,

경영상

,

목적을

,

달성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주주

,

외의

,

자에게

,

처분할

,

있도록

,

하고

,

신주의

,

제3자

,

배정에서와

,

마찬가지로

,

주주

,

외의

,

자에

,

대한

,

자기주식

,

처분시

,

주주에게

,

통지하도록

,

하며

,

신주

,

발행

,

유지청구권

,

규정

,

불공정한

,

가액으로

,

취득한

,

자의

,

책임에

,

관한

,

규정도

,

준용되도록

,

하고

,

자기주식처분무효의

,

소에

,

관한

,

규정을

,

두어

,

주주평등의

,

원칙을

,

실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회사가

,

보유하는

,

자기주식

,

처분시

,

주주평등의

,

원칙에

,

따라

,

처분하도록

,

하되

,

신기술의

,

도입재무구조의

,

개선

,

회사의

,

경영상

,

목적을

,

달성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에는

,

주주

,

외의

,

자에게

,

처분할

,

있도록

,

함(안

,

제342조제2항

,

신설) 나

,

주주

,

외의

,

자에

,

대한

,

자기주식

,

처분시

,

처분가액

,

등을

,

주주에게

,

통지하도록

,

함(안

,

제342조제3항

,

신설) 다

,

신주

,

발행

,

유지청구권

,

규정

,

이사와

,

통모하여

,

신주를

,

불공정한

,

가액으로

,

취득한

,

자의

,

책임에

,

관한

,

규정을

,

자기주식

,

처분에

,

준용함(안

,

제342조제4항

,

신설) 라

,

자기주식처분무효의

,

소에

,

관한

,

규정을

,

둠(안

,

제34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