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 최저생계비로 특정할 수 있는 예금 판단이 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채무자의

,

1개월간

,

생계유지를

,

위한

,

예금은

,

압류되지

,

않아야

,

한다고

,

규정되어

,

있음

,

그러나

,

실무

,

단계에서

,

최저생계비로

,

특정할

,

있는

,

예금

,

판단이

,

어려워

,

일반적으로

,

모든

,

예금을

,

일단

,

압류하고

,

이후

,

채무자가

,

법적

,

절차를

,

통해

,

이를

,

해제

,

받아야

,

하는

,

상황임

,

대부분의

,

경제활동이

,

예금계좌를

,

통해

,

이뤄지는

,

상황에서

,

예금이

,

압류되고

,

이를

,

해제하기

,

위해

,

법적

,

절차를

,

거치는

,

기간이

,

채무자의

,

생계를

,

위협하는

,

사각지대라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은행법’의

,

적용을

,

받는

,

은행과

,

‘상호저축은행법’

,

‘새마을금고법’

,

개별법의

,

적용을

,

받는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

하여금

,

채무자

,

1인당

,

예금취급기관을

,

통틀어

,

1개의

,

생계비계좌를

,

개설할

,

있도록

,

하고

,

계좌에

,

해당하는

,

예금채권을

,

압류하지

,

못하도록

,

하고자

,

아울러

,

해당

,

계좌에

,

최저생계비

,

초과

,

금액이

,

예치되면

,

자동으로

,

초과분을

,

예비계좌로

,

송금하도록

,

하여

,

채무자의

,

최저생계비를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60조의5

,

제13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