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복무요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대체복무요원이

,

공무

,

질병이나

,

부상으로

,

요양이

,

필요한

,

경우

,

60일

,

이내에서

,

청원휴가를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대체복무요원이

,

60일을

,

초과하는

,

장기간의

,

입원

,

치료

,

등이

,

필요한

,

경우에

,

대하여는

,

관련

,

규정이

,

미비하여

,

대체복무요원의

,

정상적인

,

치료

,

합리적인

,

복무관리가

,

곤란한

,

상황이며

,

이를

,

개선하기

,

위해서는

,

대체복무요원에

,

대하여도

,

사회복무요원

,

다른

,

병역의무

,

이행자와

,

마찬가지로

,

분할복무

,

제도를

,

도입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대체복무요원이

,

본인의

,

질병치료가

,

필요한

,

경우에는

,

일정기간

,

복무를

,

중단한

,

다시

,

복무하게

,

있도록

,

함으로써

,

대체복무요원의

,

의료

,

접근권

,

건강권을

,

보장하고

,

다른

,

병역의무

,

이행자와의

,

형평성을

,

높이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