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복무요원...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이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치료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다시
,복무하게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