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및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고위공직자

,

고소득자와

,

자녀

,

체육선수

,

대중문화예술인의

,

병역면탈

,

행위를

,

예방하고

,

병역이행

,

과정을

,

관리하기

,

위하여

,

이들의

,

병적을

,

별도로

,

관리하고

,

있으며

,

병적은

,

현역보충역대체역

,

복무를

,

마치거나

,

전시근로역

,

편입

,

또는

,

병역면제될

,

때까지

,

관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질병

,

치료를

,

악용한

,

병역면탈

,

범죄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함에

,

따라

,

병역면제

,

등의

,

처분이

,

이루어진

,

후에

,

병적

,

별도관리

,

대상에서

,

제외되어

,

발생하는

,

사각지대를

,

예방하기

,

위하여

,

병역이

,

면제된

,

후에도

,

병역면제

,

처분의

,

원인이

,

질병

,

등의

,

치료

,

기록을

,

계속

,

확인하여

,

관리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직자

,

병적

,

별도관리

,

대상이

,

전시근로역에

,

편입되거나

,

병역이

,

면제된

,

때에도

,

질병

,

등의

,

치료

,

이력을

,

확인할

,

필요가

,

있는

,

경우에는

,

3년의

,

기간

,

동안

,

해당

,

병적을

,

계속하여

,

관리할

,

있도록

,

하고

,

병적

,

별도관리

,

대상자의

,

병적

,

관리와

,

관련하여

,

병역면제

,

처분의

,

원인이

,

질병

,

등의

,

확인이

,

필요한

,

경우에는

,

병무청장

,

등이

,

관련

,

기관의

,

장에게

,

자료의

,

제출을

,

요청할

,

있도록

,

하여

,

질병

,

치료를

,

악용한

,

병역면탈

,

범죄를

,

예방하려는

,

것임(안

,

제77조의4제5항

,

제6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