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회의체인 국회활동의 근본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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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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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은
,발언권한을
,부당하게
,금지시키는
,국회질서
,유지권을
,부당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법
,제155조(징계)에는
,회의에서
,부당하게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금지시켜도
,이를
,처벌할
,요항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의
,발언권
,보장을
,위한
,보호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55조제8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