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회의체인 국회활동의 근본이 됨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회의원의

,

발언권은

,

헌법

,

제45조에서도

,

보장하고

,

있는

,

권한으로

,

의원은

,

국회에서

,

직무상

,

발언을

,

행하며

,

이러한

,

직무상

,

발언은

,

회의체인

,

국회활동의

,

근본이

,

이러한

,

측면에서

,

국민의

,

대표자인

,

국회의원의

,

발언권은

,

충분히

,

보장되고

,

존중되어야

,

현행

,

국회법에서

,

위원장은

,

회의장의

,

질서를

,

어지럽혔을

,

경고

,

또는

,

제지를

,

있고

,

조치에

,

따르지

,

아니한

,

위원에

,

한하여

,

위원장은

,

제한적으로

,

발언을

,

금지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상임위원장이

,

자신의

,

직위를

,

남용하여

,

국정감사에서

,

개별

,

국회의원이

,

부여받은

,

발언권한을

,

부당하게

,

금지시키는

,

국회질서

,

유지권을

,

부당하게

,

악용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하지만

,

국회법

,

제155조(징계)에는

,

회의에서

,

부당하게

,

개별

,

국회의원의

,

발언권을

,

금지시켜도

,

이를

,

처벌할

,

요항이

,

없는

,

만큼

,

국회의원의

,

발언권

,

보장을

,

위한

,

보호조항을

,

별도로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안

,

제155조제8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