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사회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서?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

제안이유

,

인공지능은

,

4차

,

산업의

,

핵심

,

기술로

,

사회경제문화

,

사회

,

영역에서?인공지능

,

기술이

,

활용되고

,

있고

,

인공지능

,

기술

,

산업의

,

발전은

,

국내외

,

경제

,

성장과

,

국민의

,

삶의

,

향상에

,

혁신적

,

역할을

,

것으로

,

기대되고

,

있음

,

한편

,

인공지능

,

기술의

,

확산됨에

,

따라

,

정보격차로

,

인한

,

디지털

,

양극화

,

심화

,

산업생태계

,

변동으로

,

인한

,

일자리

,

감소

,

인공지능

,

기술의

,

오용

,

악용에

,

따른

,

인간의

,

기본권

,

침해

,

문제

,

부작용에

,

대한

,

우려

,

또한

,

적지

,

않은

,

상황임

,

이에

,

인공지능기술의

,

개발

,

인공지능산업

,

진흥을

,

통해

,

국가경쟁력을

,

강화하는

,

동시에

,

인공지능

,

윤리원칙

,

마련

,

인공지능의

,

신뢰성

,

확보를

,

위한

,

기본적

,

사항을

,

법률로

,

규정함으로써

,

대한민국

,

인공지능사회의

,

법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인공지능기술의

,

개발

,

인공지능산업의

,

진흥과

,

인공지능사회의

,

신뢰

,

확보

,

등에

,

필요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

권익과

,

존엄성을

,

보호하여

,

국민의

,

삶의

,

향상과

,

국가경쟁력을

,

강화하는데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기술

,

인공지능산업의

,

진흥과

,

국가경쟁력

,

강화를

,

위하여

,

3년마다

,

인공지능

,

기본계획을

,

수립시행함(안

,

제6조) 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사회

,

구현

,

인공지능산업

,

진흥

,

경쟁력

,

강화에

,

필요한

,

업무를

,

종합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하여

,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를

,

설치함(안

,

제10조) 라

,

정부는

,

인공지능기술

,

개발

,

활성화를

,

위하여

,

인공지능기술의

,

개발

,

연구조사

,

관련

,

사업을

,

지원함(안

,

제11조) 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기술의

,

효율적인

,

개발

,

인공지능산업의

,

진흥과

,

인공지능사회의

,

구현을

,

위하여

,

인공지능기술의

,

표준화

,

사업을

,

추진하고

,

인공지능사업자

,

등의

,

표준화

,

활동을

,

지원함(안

,

제13조) 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의

,

개발활용

,

등에

,

사용되는

,

데이터의

,

생산수집관리

,

유통활용

,

등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정책을

,

추진하고

,

이를

,

효율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한

,

지원대상사업을

,

선정하여

,

지원함(안

,

제14조) 사

,

정부는

,

인공지능산업의

,

육성을

,

위하여

,

인공지능전문기업에

,

대하여

,

인공지능기술의

,

개발지원

,

연구개발

,

성과의

,

제공

,

인공지능기술의

,

사업화

,

등을

,

지원할

,

있음(안

,

제18조) 아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는

,

인공지능

,

연구개발을

,

수행하는

,

기업

,

기관이나

,

단체의

,

기능적물리적지역적

,

집적화를

,

추진할

,

있고

,

이를

,

위해

,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를

,

지정하여

,

행정적재정적기술적

,

지원을

,

있음(안

,

제20조) 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인공지능사업자

,

간에

,

개발된

,

기술이나

,

이전받은

,

기술의

,

실증시험

,

성능신뢰성

,

검증

,

등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시설장비

,

등을

,

구축운영할

,

있음(안

,

제22조) 차

,

정부는

,

인간

,

중심의

,

안전한

,

인공지능사회를

,

구현하기

,

위하여

,

인공지능사업자

,

이용자가

,

인공지능

,

개발이용

,

과정에서

,

지켜야

,

인공지능

,

윤리원칙을

,

제정공표할

,

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윤리원칙

,

실천방안을

,

수립하고

,

이를

,

공개홍보

,

보급하여야

,

함(안

,

제26조) 카

,

인공지능

,

인공지능기술을

,

개발제작하는

,

자는

,

인공지능의

,

신뢰성

,

확보를

,

위하여

,

노력하여야

,

하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

,

등이

,

국민의

,

생활에

,

미치는

,

잠재적

,

위험을

,

최소화하고

,

안전한

,

인공지능

,

이용을

,

위한

,

신뢰

,

기반을

,

조성하기

,

위하여

,

관련

,

시책을

,

마련하여야

,

함(안

,

제27조) 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단체

,

등이

,

인공지능의

,

신뢰성

,

확보를

,

위하여

,

자율적으로

,

추진하는

,

검증인증

,

활동을

,

지원하는

,

사업을

,

추진할

,

있음(안

,

제28조) 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인공지능기술의

,

안전하고

,

편리한

,

이용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인공지능의

,

연구개발

,

관련

,

사업을

,

지원할

,

있음(안

,

제29조) 하

,

인공지능제품을

,

설계제작생산하는

,

자는

,

인공지능제품의

,

고장결함

,

등으로

,

인한

,

위해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비상정지

,

기능을

,

인공지능제품에

,

적용하여야

,

함(안

,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