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사회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서?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사회경제문화
,사회
,영역에서?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
,산업의
,발전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향상에
,혁신적
,역할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됨에
,따라
,정보격차로
,인한
,디지털
,양극화
,심화
,산업생태계
,변동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인공지능
,기술의
,오용
,악용에
,따른
,인간의
,기본권
,침해
,문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인공지능사회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확보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의
,삶의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진흥센터를
,설치함(안
,제10조)
라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연구조사
,관련
,사업을
,지원함(안
,제11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사업자
,등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함(안
,제13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유통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함(안
,제14조)
사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전문기업에
,대하여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할
,있음(안
,제18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있고
,이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있음(안
,제2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
,성능신뢰성
,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구축운영할
,있음(안
,제22조)
차
,정부는
,인간
,중심의
,안전한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가
,인공지능
,개발이용
,과정에서
,지켜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공표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윤리원칙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홍보
,보급하여야
,함(안
,제26조)
카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을
,개발제작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7조)
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
,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있음(안
,제28조)
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있음(안
,제29조)
하
,인공지능제품을
,설계제작생산하는
,자는
,인공지능제품의
,고장결함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에
,적용하여야
,함(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