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온라인을 통한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제안이유

,

온라인을

,

통한

,

유통시장이

,

급격하게

,

성장하면서

,

온라인

,

플랫폼이

,

산업분야에

,

확산되고

,

이를

,

이용하는

,

사업자들의

,

거래의존도는

,

심화되고

,

있음

,

온라인

,

플랫폼

,

시장은

,

네트워크

,

효과와

,

규모의

,

경제

,

특수성에

,

따른

,

시장

,

집중효과가

,

쉽게

,

발생함에

,

따라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시장지배적

,

행위가

,

다수

,

발생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

,

법률

,

체계는

,

온라인

,

플랫폼

,

산업의

,

특수성을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으며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시장지배적

,

행위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할

,

있는

,

규정이

,

미비한

,

실정임

,

이에

,

온라인

,

플랫폼의

,

특수성을

,

반영하여

,

공정거래위원회가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를

,

지정하도록

,

하는

,

한편

,

시장지배적지위를

,

유지

,

또는

,

강화하기

,

위한

,

행위를

,

규제함으로써

,

온라인

,

플랫폼

,

시장의

,

건전한

,

질서를

,

유지하고

,

이용자를

,

두텁게

,

보호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시장지배적

,

플랫폼의

,

시장지배적

,

행위를

,

규제함으로써

,

온라인

,

플랫폼

,

시장의

,

건전한

,

질서를

,

유지

,

이용자를

,

보호

,

국민경제의

,

균형

,

있는

,

발전을

,

도모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공정거래위원회가

,

요건에

,

해당하는

,

경우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로

,

지정하도록

,

함(안

,

제4조) 다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지위

,

승계

,

,

1)

,

양수인등은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지위를

,

승계함(안

,

제5조)

,

2)

,

양수인등은

,

종전의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에게

,

이루어진

,

행정처분의

,

효과

,

등을

,

승계함(안

,

제6조) 라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시장지배적

,

행위

,

금지

,

1)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이해관계자의

,

주식지분자산의

,

인수를

,

금지함(안

,

제7조)

,

2)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시장지배적지위를

,

강화할

,

목적으로

,

이해충돌이

,

발생할

,

있는

,

사업

,

분야를

,

소유

,

지배하거나

,

경영간섭하는

,

것을

,

금지함(안

,

제8조)

,

3)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분리된

,

계열회사의

,

직무를

,

겸하거나

,

분리된

,

계열회사와

,

거래행위

,

하는

,

것을

,

금지함(안

,

제9조) 마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차별적

,

취급행위의

,

금지

,

1)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부당하게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를

,

차별하는

,

행위를

,

금지함(안

,

제10조)

,

2)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부당하게

,

이용자를

,

차별하는

,

행위를

,

금지함(안

,

제11조) 바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거래등에

,

필수적인

,

이용자의

,

정보를

,

표준화된

,

방식으로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게

,

이전하도록

,

함(안

,

제12조) 사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의

,

시장지배적

,

행위

,

부당한

,

차별취급

,

행위로

,

인한

,

손해에

,

대하여

,

징벌적

,

손해배상

,

의무를

,

규정함(안

,

제13조) 아

,

시장지배적행위

,

등을

,

위반한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에

,

대해

,

공정거래위원회가

,

시정조치를

,

부과하고

,

이행

,

확보

,

수단을

,

마련함(안

,

제14조

,

제17조) 자

,

과징금

,

이행강제금

,

벌칙

,

과태료

,

1)

,

법을

,

위반한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에

,

대하여

,

과징금

,

이행강제금

,

벌칙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15조

,

제16조

,

제18조부터

,

제20조까지)

,

2)

,

시정조치를

,

이행하지

,

아니한

,

시장지배적

,

플랫폼

,

중개사업자에게

,

이행강제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