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두고 있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자녀양육비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자녀장려세제를

,

두고

,

있고

,

근로자의

,

신용카드

,

사용금액에

,

따라

,

소득공제

,

혜택을

,

부여하는

,

국민

,

생활

,

안정을

,

위한

,

세제

,

혜택

,

제도를

,

두고

,

있으나

,

신혼부부가

,

재정적으로

,

안정적인

,

출발을

,

있도록

,

지원하는

,

세제

,

혜택은

,

미흡한

,

실정임

,

이에

,

2026년

,

12월

,

31일까지

,

혼인신고를

,

거주자에

,

대하여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

100만원을

,

공제하는

,

혼인세액공제를

,

신설하고

,

혼인한

,

날이

,

속하는

,

과세연도의

,

신용카드

,

소득공제

,

한도액을

,

상향

,

조정

,

하려는

,

것임(안

,

제95조

,

신설

,

제126조의2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