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상한을 설정하여 이를 넘어서는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음 정부는 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노동조합

,

전임자의

,

임금

,

지급을

,

원칙적으로

,

금지하고

,

법적

,

상한을

,

설정하여

,

이를

,

넘어서는

,

노사합의에

,

대해서는

,

부당노동행위로

,

규제하고

,

있음

,

정부는

,

근로시간면제제도

,

기획

,

근로감독

,

등을

,

통해

,

노동조합

,

활동을

,

제한하고

,

있음

,

ILO

,

전문가위원회와

,

결사의

,

자유

,

위원회는

,

△노조

,

전임자에

,

대한

,

임금

,

지급문제는

,

노사자율로

,

결정할

,

사안이며

,

△근로시간면제

,

한도에

,

대한

,

국가

,

차원의

,

지침

,

제시는

,

가능하나

,

강제성이

,

있어서는

,

되며

,

△근로시간면제

,

활동

,

범위를

,

법적으로

,

개입하는

,

것은

,

적절하지

,

않고

,

△구체적인

,

노조의

,

독립성

,

침해

,

우려가

,

없는

,

노조

,

전임자

,

지원을

,

이유로

,

처벌은

,

부당하다는

,

입장을

,

밝혀왔음

,

이에

,

근로시간

,

면제

,

한도를

,

근로시간

,

면제기준으로

,

개정하여

,

상한

,

기준이

,

아닌

,

하한

,

기준으로

,

변경

,

한도

,

초과

,

협약에

,

관한

,

무효

,

조항을

,

개정하고

,

근로시간

,

면제제도에

,

따른

,

노동조합

,

활동에

,

관한

,

규정

,

근로시간

,

면제

,

한도

,

초과

,

단체협약

,

무효

,

조항

,

삭제하고자

,

함(안

,

제24조

,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