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전시사변

,

또는

,

이에

,

준하는

,

국가비상사태

,

발생

,

계엄을

,

선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상

,

계엄

,

선포

,

요건은

,

지나치게

,

포괄적이라

,

자의적으로

,

해석될

,

여지가

,

있음

,

실제로

,

2017년

,

계엄령

,

문건

,

사건

,

당시

,

국군기무사령부는

,

사회질서가

,

교란되어

,

일반

,

행정기관만으로는

,

치안을

,

확보할

,

없는

,

경우

,

계엄

,

선포가

,

가능하다는

,

현행법

,

조항을

,

계엄

,

선포의

,

근거로

,

활용한

,

있음

,

프랑스독일미국영국

,

등은

,

계엄을

,

선포하려면

,

의회의

,

동의를

,

받도록

,

하는

,

등의

,

통제

,

장치를

,

마련하고

,

있음

,

이는

,

계엄법을

,

자의적으로

,

해석하거나

,

계엄권을

,

남용하는

,

문제를

,

방지하기

,

위함임

,

이에

,

전시(戰時)가

,

아닌

,

경우

,

계엄

,

선포

,

이전

,

국회

,

재적의원

,

과반수의

,

출석과

,

출석의원

,

과반수의

,

찬성으로

,

국회의

,

사전

,

동의를

,

받도록

,

하고

,

계엄

,

선포로부터

,

72시간

,

내에

,

국회

,

재적의원

,

과반수

,

인준을

,

받도록

,

하는

,

이중

,

장치를

,

마련하여

,

국회의

,

계엄

,

동의

,

절차를

,

확실히

,

하고자

,

하며

,

계엄

,

상황에서

,

국회가

,

계엄

,

해제나

,

관련

,

논의를

,

위해

,

회의를

,

소집할

,

경우

,

체포구금된

,

국회의원도

,

회의에

,

참석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현행범

,

체포를

,

이유로

,

계엄

,

동의

,

권한이

,

박탈되지

,

않도록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4조제1항

,

제3항

,

제11조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