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중 1회계연도에 10억...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금액

,

이상의

,

보조금을

,

교부받은

,

보조사업자는

,

정산보고서에

,

대하여

,

감사인의

,

검증을

,

받도록

,

하고

,

보조사업자

,

1회계연도에

,

10억원

,

이상의

,

보조금을

,

교부받은

,

보조사업자의

,

경우

,

회계연도마다

,

감사인이

,

작성한

,

감사보고서

,

제출을

,

의무화하고

,

있음

,

그런데

,

2023년

,

국고보조금

,

규모가

,

102조원을

,

넘는

,

보조사업을

,

위하여

,

투입된

,

국가재정이

,

상당한

,

만큼

,

국고보조금의

,

투명한

,

관리

,

부정운용

,

방지를

,

위해

,

외부인에

,

의한

,

감사

,

등을

,

강화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정산보고서에

,

대한

,

검증을

,

받아야

,

하는

,

보조사업자

,

감사보고서의

,

제출

,

의무가

,

있는

,

보조사업자의

,

기준이

,

되는

,

보조금

,

금액을

,

각각

,

1억원

,

3억원으로

,

함으로써

,

정산보고서의

,

검증

,

감사보고서의

,

제출

,

의무자를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

,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