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중 1회계연도에 10억...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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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102조원을
,넘는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함으로써
,정산보고서의
,검증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