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성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간제파견하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사용자에게

,

근로자에

,

대하여

,

국적

,

신앙

,

등을

,

이유로

,

차별적

,

처우를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하지만

,

고용형태가

,

다양해지면서

,

기간제파견하청용역

,

새로운

,

고용형태가

,

확대되었고

,

고용형태에

,

따른

,

차별이

,

규제되지

,

않아

,

노동시장에서

,

이를

,

악용하여

,

비정규직을

,

활용하는

,

사례가

,

늘고

,

있음

,

또한

,

정규직과

,

비정규직

,

간의

,

임금

,

격차와

,

노동시장

,

이중구조는

,

사회적

,

문제가

,

되고

,

있음

,

이에

,

고용형태로

,

인한

,

차별적

,

대우를

,

금지하고(제6조)

,

동일가치노동

,

정의를

,

신설하여(제2조제1항제10호

,

신설)

,

이를

,

위해

,

동일가치노동에

,

대한

,

동일한

,

임금

,

지급

,

의무를

,

지우고

,

산별교섭의

,

결과

,

이상의

,

임금을

,

지급하도록

,

함으로써

,

정규직과

,

비정규직

,

간의

,

차별을

,

방지하고자

,

함(제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