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판사가

,

아동학대범죄의

,

원활한

,

조사심리

,

또는

,

피해아동등의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결정으로

,

아동학대행위자에게

,

아동보호전문기관

,

등에의

,

상담

,

교육

,

위탁을

,

임시조치로

,

부과하고

,

아동학대행위자가

,

임시조치의

,

결정을

,

이행하지

,

않은

,

경우

,

결정으로

,

임시조치를

,

변경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아동학대의

,

초기

,

단계에서

,

상담

,

교육을

,

받는

,

것이

,

아동학대행위자의

,

성행교정에

,

효과적이므로

,

이를

,

강제하기

,

위하여

,

상담

,

교육의

,

임시조치를

,

이행하지

,

아니하는

,

경우

,

처벌토록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아동학대행위자가

,

상담

,

교육

,

위탁의

,

임시조치를

,

이행하지

,

않은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하려는

,

것임(안

,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