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토록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