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수립 시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일정

,

규모

,

이상의

,

택지

,

등을

,

조성하는

,

도시개발사업의

,

경우

,

개발계획과

,

환지계획

,

수립

,

관련법에

,

따라

,

학교용지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하고

,

있고

,

해당

,

계획들에

,

따라

,

학교용지는

,

도시개발사업의

,

경비를

,

충당하기

,

위한

,

체비지로

,

지정되어

,

규약

,

등에

,

따라

,

처분관리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체비지로

,

지정된

,

학교용지가

,

용지의

,

목적과

,

달리

,

학교시설의

,

설치

,

권한이

,

없는

,

사람에게

,

처분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학교용지의

,

처분대상에

,

대한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여

,

학교시설사업의

,

지연에

,

따른

,

주민들의

,

피해가

,

우려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체비지

,

학교용지의

,

경우에는

,

학교시설의

,

설치

,

권한자인

,

교육감에게

,

처분하도록

,

처분대상을

,

명확히

,

규정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규정함으로써학교용지를

,

정당한

,

권한자에게

,

공급하여

,

학교시설이

,

차질

,

없이

,

설치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4조제5항

,

제82조제2호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