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고 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모성보호를

,

위하여

,

임신

,

중인

,

근로자에게

,

출산전후휴가

,

근로시간

,

단축을

,

보장하고

,

있고

,

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외근로를

,

금지하고

,

있음

,

그러나

,

신체적정신적

,

고통이

,

수반되는

,

난임치료

,

중인

,

근로자에

,

대한

,

보호

,

규정은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모성보호의

,

일환으로

,

미흡한

,

부분을

,

보완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실제

,

체외수정

,

시술여성

,

설문조사

,

결과

,

직장

,

여성의

,

경우

,

난임시술로

,

인해

,

동료

,

상사와

,

어려움을

,

겪은

,

경우가

,

451%로

,

높게

,

나왔는데

,

대부분

,

잦은

,

병원

,

방문으로

,

스스로

,

업무에

,

지장을

,

준다는

,

사회적

,

위축감과

,

난임치료

,

노출에

,

대한

,

부담감에서

,

오는

,

심리적

,

압박감

,

등이

,

원인으로

,

나타남

,

이를

,

통해

,

근로자가

,

난임치료와

,

직장생활을

,

병행하기에

,

어려운

,

환경임을

,

있음

,

이에

,

난임치료

,

중인

,

근로자에

,

대하여도

,

근로시간

,

단축을

,

보장하고

,

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외근로를

,

금지하며

,

취업규칙에

,

난임치료휴가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

,

작성하도록

,

하여

,

사업장을

,

포함한

,

대한민국

,

사회가

,

함께

,

난임치료

,

중인

,

근로자를

,

배려하고

,

저출산

,

문제를

,

해결하는데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70조

,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