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으로 묘지 단장 위령제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거창사건등과

,

관련하여

,

사망한

,

사람과

,

유족들의

,

명예

,

회복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으며

,

거창사건등

,

관련자

,

명예회복에

,

관한

,

사항으로

,

묘지

,

단장

,

위령제례

,

위령탑

,

건립에

,

관한

,

사항을

,

두고

,

있음

,

이를

,

근거로

,

거창군과

,

산청군은

,

거창사건등

,

희생자합동위령사업의

,

일환으로

,

각각

,

추모공원을

,

조성하여

,

위령탑

,

조형물

,

설치

,

묘지

,

조성

,

관리

,

역사교육관

,

운영

,

등을

,

하고

,

있으며

,

유족회에서는

,

매년

,

합동위령제를

,

실시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

,

제8조

,

규정에

,

따라

,

재정지원

,

범위는

,

“유족의

,

합동묘역관리사업이

,

추진되는

,

경우”로

,

한정되는

,

것으로

,

유족회의

,

위령사업

,

등에

,

대한

,

재정지원의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유족회의

,

위령사업등에

,

필요한

,

비용을

,

지원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