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민간개발사업시행자”라 함)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

시도

,

외의

,

개발사업시행자(이하

,

“민간개발사업시행자”라

,

함)로

,

하여금

,

학교용지를

,

시도에

,

공급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일부

,

지역에서

,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

학교용지를

,

시도에

,

공급하지

,

아니하고

,

제3자에게

,

임의로

,

매각하여

,

학교의

,

설립에

,

지장을

,

초래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대책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

학교용지

,

공급

,

의무를

,

명확히

,

하고

,

이를

,

위반한

,

경우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여

,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

학교용지

,

공급

,

의무

,

이행을

,

실질적으로

,

담보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2항

,

제11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