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

따라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

“조정위원회”라

,

함)는

,

학교법인의

,

정상화

,

추진에

,

관한

,

사항을

,

심의하고

,

있으며

,

조정위원회는

,

임시이사를

,

해임하고

,

새로운

,

이사를

,

선임하려는

,

경우

,

전현직

,

이사로

,

구성된

,

협의체(이하

,

“협의체”라

,

함)

,

등으로부터

,

이사

,

후보자

,

추천

,

의견을

,

청취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협의체의

,

구성원

,

학교

,

운영에

,

중대한

,

장애를

,

일으켜

,

임원취임의

,

승인이

,

취소된

,

적이

,

있는

,

사람

,

등이

,

있는

,

경우

,

해당

,

협의체가

,

추천할

,

있는

,

이사

,

후보자의

,

수를

,

전체

,

후보자

,

수의

,

과반수

,

미만으로

,

제한하던

,

조항을

,

삭제하는

,

내용으로

,

시행령이

,

개정되었음

,

이로

,

인해

,

학교법인의

,

정상화

,

추진이라는

,

목적에

,

맞지

,

않는

,

이사

,

후보자가

,

추천될

,

가능성이

,

높아진

,

상황으로

,

학교

,

운영

,

등에

,

물의를

,

일으킨

,

사람이

,

포함된

,

협의체가

,

추천할

,

있는

,

이사

,

후보자

,

제한

,

조항을

,

법률에서

,

규정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의3제2항

,

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