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하수급인이

,

고용한

,

근로자의

,

원활한

,

임금

,

수령을

,

보장하고자

,

하수급인이

,

직상

,

수급인의

,

귀책사유로

,

근로자에게

,

임금을

,

지급하지

,

못한

,

경우에는

,

직상

,

수급인이

,

연대하여

,

책임을

,

지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직상

,

수급인이

,

귀책사유없이

,

도급계약서

,

상의

,

지급일에

,

계약에

,

따른

,

도급금액을

,

지불하였음에도

,

하수급인이

,

근로자에게

,

지급하여야

,

임금을

,

유용체불하거나

,

도급계약을

,

입찰할

,

당시

,

산출한

,

인건비와

,

다르게

,

임금을

,

지급하여

,

중간착취가

,

발생하는

,

경우가

,

빈번히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국가나

,

지방자체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

출자출연기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규모

,

이상의

,

사업을

,

도급하는

,

민간사업자

,

등이

,

도급하는(건설공사

,

발주

,

포함)

,

도급계약에

,

대해

,

직상

,

수급인으로

,

하여금

,

하수급인이

,

근로자에게

,

지급하여야

,

하는

,

도급계약서상의

,

인건비를

,

다른

,

사업비와

,

구분하여

,

1회

,

이상(임금

,

지급일이

,

1회

,

이상인

,

경우도

,

존재하므로)

,

지급하도록

,

하고자

,

,

아울러

,

도급인으로

,

하여금

,

수급인의

,

전월(前月)

,

근로자

,

임금

,

지급

,

내역을

,

확인하도록

,

하고

,

확인

,

결과

,

하수급인이

,

근로자에게

,

임금을

,

지급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사실을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통보하도록

,

하는

,

하수급인에

,

고용된

,

근로자들의

,

임금

,

수령을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44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