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형태 등을 기반으로 시가지 녹지 등으로 공간 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의 생태적 특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자연환경보전법

,

제34조의2에

,

따른

,

도시생태현황지도는

,

도시지역의

,

토지이용형태

,

등을

,

기반으로

,

시가지

,

녹지

,

등으로

,

공간

,

유형을

,

구분하고

,

공간의

,

생태적

,

특성

,

동식물

,

현황

,

등을

,

조사?평가하여

,

가치를

,

등급화한

,

지도이며

,

보호지역의

,

지정관리

,

개발행위

,

허가

,

기준

,

도시기본계획

,

수립

,

환경계획

,

수립

,

등에

,

활용됨

,

그런데

,

현재

,

도시생태현황지도는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

시장이

,

작성하여

,

환경부

,

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작성

,

제출

,

과정에

,

도지시가

,

배제되어

,

있어

,

도(道)에서는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

검토활용이

,

어렵고

,

도에서

,

관할구역의

,

광역적

,

도시생태현황지도를

,

작성하고자

,

하여도

,

근거가

,

미비한

,

상황임

,

이에

,

도(道)지사도

,

도시생태지도를

,

작성할

,

있는

,

근거와

,

관할

,

시(市)에서

,

작성한

,

도시생태현황지도는

,

도(道)지사의

,

검토를

,

거쳐

,

제출하도록

,

절차를

,

추가하여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

통일성

,

품질을

,

향상하고

,

광역적

,

활용성을

,

높이고자

,

함(안

,

제34조의2

,

제34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