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아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로 인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공무원에게

,

노동조합

,

노동관계조정법(이하

,

노조법)이

,

아닌

,

공무원의

,

노동조합

,

설립

,

운영

,

등에

,

관한

,

법률(이하

,

공무원노조법)로

,

인해

,

노동기본권을

,

제약하고

,

있음

,

ILO

,

국제기구는

,

공무원에게도

,

온전한

,

노동기본권

,

보장을

,

권고하고

,

있음

,

ILO

,

핵심협약

,

87호

,

98호

,

비준과

,

연동하여

,

노동조합

,

가입자격

,

확대(직급

,

제한

,

폐지

,

조합원

,

자격

,

기준

,

폐지

,

소방공무원

,

단결권

,

보장)

,

공무원노조법이

,

일부

,

개정되었으나

,

여전히

,

직무에

,

관한

,

가입제한이

,

남아있고

,

비교섭

,

대상이

,

있어

,

ILO

,

기준에

,

미치지

,

못하고

,

있음 주요내용

,

개정안의

,

내용은

,

다음과

,

같음

,

공무원의

,

노동조합

,

활동을

,

적극적으로

,

보장하고

,

정치

,

활동

,

보장을

,

확대함(안

,

제3조

,

제4조)

,

공무원의

,

노동조합

,

가입범위를

,

확대하고

,

전임자

,

지위를

,

보장함(안

,

제6조

,

제7조)

,

노동조합의

,

교섭

,

체결

,

권한을

,

강화하고

,

교섭의

,

절차를

,

간소화함(안

,

제8조

,

제9조)

,

단체교섭의

,

효력을

,

확대하고

,

쟁의행위를

,

공익사업장

,

수준에서

,

보장함(안

,

제10조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