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47인)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

제안이유

,

현행

,

장애인복지법은

,

장애인의

,

복지와

,

사회통합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제정되어

,

제정

,

이래

,

장애인

,

복지에

,

관한

,

기본법적

,

역할을

,

수행하였으나

,

장애인에

,

대한

,

복지지원을

,

시혜적동정적

,

관점에

,

기반하고

,

있음

,

장애인복지법을

,

포함한

,

우리나라의

,

장애

,

관련

,

법률은

,

장애등급제

,

폐지에

,

따른

,

개인

,

맞춤형

,

복지

,

실현

,

탈시설을

,

통한

,

지역사회통합으로의

,

전환

,

등과

,

같은

,

장애인

,

지원에

,

대한

,

최근의

,

패러다임

,

변화를

,

담아내는

,

한계가

,

있으며

,

유엔이

,

제정한

,

장애인의

,

권리에

,

관한

,

협약에

,

따라

,

당사국인

,

대한민국

,

정부의

,

장애인의

,

권리

,

보장과

,

사회참여

,

실현에

,

필요한

,

구체적

,

권리

,

규정을

,

제시하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장애인의

,

제권리를

,

법률로서

,

구체적으로

,

규정하고

,

이를

,

보장하기

,

위한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역할을

,

구체적으로

,

명시함으로써

,

장애인의

,

권리에

,

관한

,

협약에

,

따른

,

당사국으로서의

,

책무를

,

이행하고

,

장애인의

,

실질적

,

권리를

,

보장하고

,

장애인이

,

보다

,

인간다운

,

삶을

,

영위하는데

,

필요한

,

사항을

,

정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인간으로서의

,

존엄과

,

가치를

,

바탕으로

,

장애인이

,

자기결정권을

,

비롯한

,

모든

,

권리를

,

차별

,

없이

,

누리며

,

장애

,

특성과

,

욕구에

,

적합한

,

복지지원을

,

제공받을

,

있도록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등의

,

책임을

,

명확히

,

하고

,

필요한

,

사항을

,

정함으로써

,

장애인이

,

완전한

,

사회참여와

,

자립적인

,

삶을

,

영위할

,

있도록

,

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장애인

,

종합정책을

,

수립하고

,

관계

,

부처

,

간의

,

의견을

,

조정하며

,

정책의

,

이행을

,

감독평가하기

,

위하여

,

대통령

,

소속으로

,

국가장애인위원회를

,

두고

,

지방자치단체의

,

주요

,

장애인정책

,

계획

,

예산의

,

심의조정

,

장애서비스의

,

내용과

,

지원

,

등에

,

관한

,

심사청구

,

등을

,

위하여

,

시도지사

,

소속의

,

지역장애인위원회를

,

둠(안

,

제3조

,

제7조) 다

,

지역장애인위원회가

,

사회보장급여를

,

신청한

,

사람이

,

법령에

,

따른

,

급여

,

결정

,

등에

,

이의가

,

있는

,

경우

,

해당

,

법률이

,

정한

,

이의신청

,

기한

,

내에

,

지역장애인위원회에

,

조정을

,

신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8조) 라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장애인이

,

주류

,

사회

,

내에

,

완전한

,

참여를

,

보장할

,

있도록

,

일반적인

,

법령

,

제개정

,

정책의

,

기획추진

,

예산의

,

편성집행

,

등을

,

수행하는

,

과정에서

,

장애를

,

고려한

,

조치를

,

포함하고

,

해당

,

정책법령예산

,

등이

,

장애와

,

관련된

,

내용이

,

포함되었는지를

,

확인하기

,

위한

,

장애영향평가

,

제도를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11조) 마

,

존엄성의

,

존중

,

앞의

,

평등

,

실현

,

고유성의

,

보장

,

인권침해

,

차별

,

금지

,

자기결정권의

,

보장

,

중요한

,

의사결정

,

과정에서의

,

참여

,

보장

,

탈시설

,

권리

,

보장

,

정치와

,

공적

,

생활

,

참여

,

보장

,

장애인단체

,

등의

,

결성과

,

가입

,

보장

,

사생활을

,

존중받을

,

권리

,

보장

,

이주

,

국적의

,

자유

,

보장

,

정보접근권의

,

보장

,

사법접근성의

,

보장

,

위험상황

,

인도적

,

긴급사태로부터의

,

보호

,

필요한

,

서비스를

,

제공받을

,

권리

,

보장

,

출산양육

,

등의

,

선택

,

재생산

,

권리

,

보장

,

가족

,

가족

,

구성의

,

권리

,

보장

,

장애아동의

,

권리

,

보장

,

훈련

,

재활의

,

보장

,

장애인의

,

권리보장에

,

관하여

,

규정함(안

,

제13조부터

,

제36조까지) 바

,

보건복지부장관은

,

5년마다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

수립하고

,

시도지사는

,

5년마다

,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

수립함(안

,

제38조

,

제40조) 사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장애인의

,

자립

,

권리옹호

,

복지의

,

종합적이고

,

체계적인

,

조사연구평가

,

관련

,

정책

,

개발

,

등을

,

위하여

,

필요한

,

사업을

,

효과적으로

,

실시하기

,

위하여

,

국가장애연구원을

,

설립함(안

,

제44조) 아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법의

,

목적

,

달성에

,

필요한

,

예산을

,

우선적으로

,

확보하고

,

사업

,

집행에

,

필요한

,

재원

,

조달을

,

위하여

,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을

,

설치하도록

,

함(안

,

제45조

,

제46조) 자

,

장애인의

,

권리침해를

,

예방하고

,

권리침해

,

사건을

,

효과적으로

,

대응하기

,

위하여

,

국가는

,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

지방자치단체는

,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

각각

,

설치운영하도록

,

하고

,

이와

,

같은

,

센터의

,

실질적

,

운영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운영

,

원칙

,

업무

,

범위

,

책무

,

사법경찰관

,

파견

,

원칙

,

등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안

,

제52조부터

,

제56조까지) 차

,

법률에

,

따른

,

요건을

,

갖춘

,

단체

,

또는

,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

다수의

,

장애인의

,

권리침해가

,

확인되고

,

이러한

,

권리침해가

,

계속되는

,

경우

,

이를

,

금지

,

또는

,

중지하는

,

단체소송을

,

제기할

,

있는

,

권한을

,

부여하고

,

단체소송에

,

따른

,

절차를

,

규정함(안

,

제57조부터

,

제61조까지) 카

,

누구든지

,

장애서비스를

,

신청할

,

있고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장애서비스를

,

필요로

,

하는

,

사람의

,

요구

,

생활

,

환경

,

등을

,

고려하여

,

장애서비스의

,

제공

,

여부

,

장애서비스

,

유형

,

장애서비스

,

제공량을

,

판정하고

,

개인에게

,

적합한

,

장애서비스를

,

개인별지원계획에

,

따라

,

제공하여야

,

함을

,

규정함으로써

,

장애인을

,

위한

,

개별화된

,

맞춤형

,

복지

,

서비스

,

제공을

,

위한

,

최소한의

,

원칙을

,

규정함(안

,

제82조

,

제83조) 타

,

장애인을

,

위한

,

적절한

,

경제생활

,

보장

,

적절한

,

주거생활

,

권리

,

보장

,

노동권

,

보장

,

자립생활

,

권리

,

보장

,

건강권

,

보장

,

장애인보조기구

,

지원

,

안전대책

,

강구

,

실종장애인

,

발견

,

지원

,

편의시설

,

접근권

,

보장

,

교육권

,

보장

,

참정권

,

보장

,

이동권

,

보장

,

정보접근

,

권리

,

보장

,

방송

,

접근권

,

보장

,

의사소통

,

권리

,

보장

,

문화예술

,

향유

,

권리

,

보장

,

관광여행

,

여가활동

,

권리

,

보장

,

체육활동

,

권리

,

보장

,

재생산

,

권리

,

보장

,

고령장애인

,

지원

,

돌봄주간활동

,

지원

,

장애인

,

가족지원

,

다양한

,

장애서비스를

,

지원받을

,

있는

,

권리를

,

구체적으로

,

규정함(안

,

제84조부터

,

제10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