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한 상담내용 및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헌법상

,

보장되는

,

‘변호인의

,

조력을

,

받을

,

권리’의

,

실질적

,

보장을

,

위해서는

,

의뢰인이

,

법적

,

조언을

,

받기

,

위해

,

변호사와

,

상담내용

,

이에

,

대한

,

변호사의

,

조언

,

내용이

,

비밀로

,

보장되어야

,

의뢰인이

,

변호사에게

,

유불리를

,

불문하고

,

진실한

,

정보를

,

전달할

,

있어야만

,

이를

,

바탕으로

,

변호사가

,

충분한

,

조력을

,

제공할

,

있기

,

때문임

,

그러나

,

현행

,

변호사법

,

형법

,

등은

,

변호사가

,

직무상

,

알게

,

비밀을

,

누설하여서는

,

된다는

,

비밀유지

,

‘의무’에

,

관하여

,

규정하고

,

있을

,

변호사와

,

의뢰인

,

간에

,

비밀리에

,

이루어진

,

의사교환

,

내용이나

,

서류

,

자료를

,

공개하거나

,

제출하지

,

아니할

,

‘권리’는

,

규정하고

,

있지

,

않으므로

,

수사기관이

,

변호사

,

사무실을

,

압수수색하여

,

변호사와

,

의뢰인이

,

주고받은

,

이메일

,

문서

,

등의

,

의사교환

,

내용을

,

수집하는

,

등의

,

방법으로

,

수사를

,

하더라도

,

변호사가

,

이를

,

거부할

,

없는

,

실정임

,

이와

,

달리

,

미국은

,

변호사의

,

비밀유지의무와

,

구별하여

,

변호사와

,

의뢰인

,

비밀유지권을

,

인정하고

,

있고

,

독일은

,

비밀유지와

,

관련하여

,

이를

,

변호사의

,

의무로

,

하는

,

것에

,

그치지

,

않고

,

권리로서

,

보호하고

,

있으며

,

영국도

,

보통법에

,

따라

,

변호사

,

특권을

,

인정하고

,

있음

,

이에

,

의뢰인의

,

자발적

,

승낙이

,

있는

,

경우나

,

의뢰인이

,

변호사의

,

법률서비스를

,

범죄를

,

행하거나

,

방조하는

,

사용하는

,

경우

,

등을

,

제외하고는

,

누구든지

,

변호사와

,

의뢰인

,

비밀리에

,

이루어진

,

의사교환

,

내용

,

의뢰인으로부터

,

전달받거나

,

의뢰인에게

,

전달한

,

서류나

,

자료

,

등을

,

공개

,

제출

,

또는

,

열람할

,

것을

,

요구할

,

없도록

,

하며

,

이를

,

위반하여

,

수집한

,

증거는

,

재판

,

또는

,

행정절차

,

등에서

,

증거로

,

없도록

,

함으로써

,

국민의

,

변호인의

,

조력을

,

받을

,

권리를

,

실질적으로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26조의2

,

신설)

,

또한

,

의뢰인의

,

승낙을

,

강요하여

,

변호사와

,

의뢰인

,

비밀유지권을

,

침해하는

,

경우

,

승낙을

,

강요한

,

자를

,

처벌하는

,

벌칙조항을

,

신설하여

,

비밀유지권의

,

실효성을

,

확보하고자

,

함(안

,

제113조제3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