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하여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법은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하여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질병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제29조의2)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