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하여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법은

,

연속혈당측정기

,

등과

,

같이

,

환자에게

,

필요한

,

의료기기

,

사용

,

비용의

,

일부를

,

지원하면서

,

급여가

,

아닌

,

‘요양비’로

,

지급하여

,

환자에게

,

증빙

,

부담을

,

주고

,

절차가

,

번거로움

,

이에

,

요양비

,

방식으로

,

비용의

,

일부만

,

지원하는

,

연속혈당측정기

,

만성질환

,

관리에

,

필요한

,

의료기기와

,

소모품

,

등에

,

대하여도

,

약제와

,

마찬가지로

,

급여를

,

있는

,

근거를

,

신설함으로써

,

의료급여

,

수급자의

,

권리를

,

확대하고

,

수급자의

,

질병관리에

,

필요한

,

의료기기

,

사용으로

,

인한

,

비용

,

부담을

,

덜어주고자

,

함(안

,

제7조제1항

,

제9조

,

제29조의2)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남희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22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