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

노동자로부터

,

노무를

,

제공받는

,

모든

,

사업

,

혹은

,

사업장에

,

적용하는

,

것이

,

기본원칙으로

,

사업의

,

종류와

,

영리성

,

여부

,

등에

,

관계없이

,

노동자를

,

고용한

,

모든

,

사업

,

또는

,

사업장이

,

원칙적으로

,

가입

,

대상이

,

되어야

,

것임

,

현행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보험료징수

,

등에

,

관한

,

법률에서는

,

무급가족

,

특수고용

,

프리랜서

,

등을

,

포괄하는

,

노무제공자

,

농림어업인

,

자원봉사자

,

등을

,

제외하고

,

있음

,

이에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사각지대에

,

있는

,

노동자(무급가족

,

노무제공자

,

농림어업인

,

5인미만

,

사업장

,

자원봉사자)까지

,

고용

,

산재

,

보험료

,

징수를

,

확대하여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의

,

적용대상을

,

확대하고자

,

함(안

,

제2조

,

제3조

,

제13조

,

제16조의2

,

제16조의3

,

제16조의10

,

제21조

,

제25조

,

제48조의6

,

제48조의8

,

제48조의9

,

제49조

,

제49조의2

,

제49조의6

,

제49조의7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정혜경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227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21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