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제안이유
,주요내용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야
,것임
,현행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급가족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자원봉사자
,등을
,제외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농림어업인
,5인미만
,사업장
,자원봉사자)까지
,고용
,산재
,보험료
,징수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10
,제21조
,제25조
,제48조의6
,제48조의8
,제48조의9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6
,제49조의7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