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대량문자전송사업자”라 함)는 기술적 조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문자메시지

,

발송시스템을

,

통하여

,

문자메세지를

,

발송하는

,

부가통신역무를

,

제공하는

,

사업을

,

경영하려는

,

자(이하

,

“대량문자전송사업자”라

,

함)는

,

기술적

,

조치

,

실시계획

,

인력물적

,

시설

,

등의

,

사항을

,

갖추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

등록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문자메시지

,

발송시스템을

,

통해

,

전송된

,

불법스팸이

,

개인정보

,

유출

,

금융

,

사기

,

민생범죄로

,

이어지는

,

사회문제가

,

되고

,

있으나

,

대량문자전송사업자(문자중계사업자

,

문자재판매사업자)의

,

등록

,

요건

,

준수

,

여부

,

점검

,

등록

,

이후

,

사후관리에

,

관한

,

규정이

,

없어

,

실효적

,

규제가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또는

,

방송통신위원회로

,

하여금

,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

등록

,

요건

,

준수

,

여부를

,

주기적으로

,

점검하도록

,

함으로써

,

개인정보

,

보호와

,

안전한

,

통신

,

환경을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22조제3항

,

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