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주식 매각 및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재산공개대상자

,

등에

,

대하여

,

본인

,

이해관계자가

,

보유한

,

주식이

,

일정

,

금액을

,

초과할

,

주식

,

매각

,

주식백지신탁을

,

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재산공개대상자에

,

해당하는

,

선출직

,

공직자가

,

주식백지신탁

,

심사위원회의

,

직무관련성

,

결정

,

통지에

,

불복하여

,

2년여의

,

쟁송절차

,

정상적으로

,

직위를

,

유지하다

,

최종

,

판결

,

이후

,

사퇴하는

,

일이

,

발생한

,

있음

,

이에

,

대해

,

행정적경제적

,

비효율이

,

발생함은

,

물론

,

공직자의

,

청렴성

,

공직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

,

역시

,

하락하여

,

이를

,

법률로써

,

규제해야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공개대상자등이

,

주식백지신탁

,

심사위원회의

,

결정에

,

불복하여

,

쟁송절차를

,

거치는

,

경우

,

절차가

,

종료되어

,

직무관련성

,

없음을

,

통보받은

,

날까지

,

백지신탁한

,

주식

,

혹은

,

보유하고

,

있는

,

주식과

,

관련하여

,

이해충돌의

,

가능성이

,

있는

,

직무에서

,

배제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11제1항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