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군복무 크레딧이나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강화...

제안이유

,

국민연금

,

개혁의

,

핵심

,

의제로서

,

국민연금의

,

노후보장

,

기능을

,

강화해야

,

한다는

,

논의가

,

되고

,

있음

,

이를

,

위하여

,

현재

,

실시

,

중인

,

군복무

,

크레딧이나

,

출산

,

크레딧

,

제도를

,

강화하고

,

저소득

,

지역가입자에

,

대한

,

연금보험료

,

지원을

,

확대하며

,

청년

,

육아휴직자에

,

대하여도

,

연금보험료를

,

지원하여

,

국민연금

,

가입을

,

독려하고

,

가입

,

기간

,

단절이

,

발생하지

,

않도록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소득대체율과

,

보험료율을

,

상향하는

,

모수(母數)개혁도

,

추진되어야

,

것임

,

이에

,

국민연금의

,

기능

,

강화를

,

위하여

,

관련

,

제도를

,

개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가의

,

지급보장을

,

명문화함(안

,

제3조의2) 나

,

군복무크레딧

,

발생

,

시점을

,

복무를

,

마친

,

날로

,

하고

,

군복무크레딧에

,

따른

,

가입

,

인정

,

기간을

,

현행

,

6개월에서

,

‘병역의무를

,

수행한

,

기간

,

전체’로

,

확대함(안

,

제18조) 다

,

출산크레딧의

,

발생

,

시점을

,

자녀를

,

얻은

,

때로

,

하고

,

출산크레딧에

,

따른

,

가입

,

인정

,

기간을

,

1자녀당

,

24개월로

,

하며

,

가입

,

인정

,

기간의

,

상한을

,

없앰(안

,

제19조) 라

,

소득대체율을

,

2025년부터

,

50%로

,

상향함(안

,

제51조제1항) 마

,

보험료율을

,

2037년에

,

13%가

,

되도록

,

2025년부터

,

단계적으로

,

인상함(안

,

제88조

,

부칙

,

제4조) 바

,

연금보험료를

,

납부하고

,

있는

,

지역가입자

,

저소득

,

지역가입자에

,

대하여도

,

국가가

,

연금보험료를

,

지원하며

,

저소득

,

지역가입자에

,

대한

,

연금보험료

,

지원

,

기간

,

상한을

,

현행

,

12개월에서

,

36개월로

,

연장함(안

,

제100조의4) 사

,

20세

,

또는

,

30세가

,

되는

,

날까지

,

국민연금

,

가입자

,

자격을

,

취득하지

,

않은

,

경우

,

해당

,

연령이

,

날이

,

속하는

,

달부터

,

3개월간

,

지역가입자로

,

가입한

,

것으로

,

보게

,

하며

,

해당

,

기간의

,

연금보험료는

,

국가가

,

전부

,

지원하도록

,

함(안

,

제100조의5

,

신설) 아

,

가입자가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제19조에

,

따른

,

육아휴직

,

중인

,

경우

,

육아휴직

,

기간이

,

속하는

,

달에

,

대하여

,

국가가

,

연금보험료

,

전액을

,

부담하도록

,

함(안

,

제100조의6

,

신설)